육아휴직급여 용어 가운데 꼭 알아야 할 것은 통상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 확인서 세 가지입니다. 통상임금은 급여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받을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며, 확인서는 회사가 올려 줘야 신청이 되는 서류입니다.
안내문이나 고용24 화면에는 낯선 말이 많이 나옵니다. 뜻을 모르면 조건에 맞는데도 신청을 망설이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만나는 용어를 금액, 자격, 신청, 제도 이름으로 나눠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용어 한눈에 보기
| 용어 | 쉬운 뜻 |
|---|---|
| 육아휴직 | 아이를 돌보려고 회사를 쉬는 것. 회사에 신청 |
| 육아휴직급여 | 쉬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 고용센터에 신청 |
| 통상임금 | 달마다 고정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 |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의 수 |
| 상한액 |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준다는 선 |
| 하한액 | 임금이 낮아도 이 금액은 준다는 선 |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가 휴직 사실과 임금을 적어 내는 서류 |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더 주는 제도 |
금액과 관련된 용어
통상임금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달마다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그달 야근을 해서 받은 수당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30만 원, 고정 직책수당 20만 원, 그달 야근 수당 30만 원을 받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250만 원입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균임금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씁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급여의 위아래 한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400만 원인 사람도 첫 달에 25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의 80%가 70만 원보다 적은 사람도 7개월 이후에 70만 원을 받습니다.
사후지급금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을 일한 뒤에 주었습니다. 이 돈을 사후지급금이라고 불렀습니다. 2025년부터 없어져서 지금은 휴직 중에 급여를 전부 받습니다. 오래된 글에 이 말이 나오면 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격과 관련된 용어
피보험자와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가입 기간 가운데 임금을 받은 날을 세는 것입니다. 일한 날과 유급 휴일이 들어가고, 임금이 나오지 않는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달력으로 6개월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이라는 뜻이어서, 주 5일 일하는 사람은 보통 7개월쯤 일해야 채워집니다. 이전 회사의 기간도 조건에 맞으면 합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6개월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는 다른 기준이라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입양한 자녀도 들어갑니다. 자녀 한 명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쓴 경우에 나옵니다. 2026년 8월에 생긴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예외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용어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에 내는 서류입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입니다.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이 서류를 등록해야 본인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본인이 고용24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달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내 신청을 심사하고 급여를 주는 고용센터입니다. 본인 주소지나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기한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부지급
급여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안 되거나 서류가 맞지 않을 때 나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휴직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실제로는 일하면서 휴직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금액까지 내야 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으로 쓰이는 용어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의 상한을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은 1개월째 250만 원에서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달마다 높아집니다.
분할 사용
육아휴직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 쓰는 것입니다. 세 번까지 나눌 수 있어 최대 네 번의 기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방학, 휴원, 아이 입원 같은 사유가 있을 때 1주나 2주 단위로 해마다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쉬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단축 급여를 줍니다. 육아휴직과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를 낳는 사람이 출산 앞뒤로 90일을 쉬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20일을 쉬는 휴가입니다. 둘 다 육아휴직과 별개여서 따로 쓰고, 급여도 따로 나옵니다.
납부 유예와 납부 예외
납부 유예는 건강보험료를 휴직 기간에 미뤄 두는 것이고,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휴직 기간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비교
| 헷갈리는 말 | 차이 |
|---|---|
|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급여 계산은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 피보험 단위기간과 근속 기간 | 앞은 급여 자격, 뒤는 회사가 휴직을 줘야 하는지의 기준 |
| 확인서와 신청서 | 확인서는 회사가, 급여 신청서는 본인이 제출 |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출산휴가는 출산 앞뒤 90일, 육아휴직은 그 뒤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가 낸 육아휴직 확인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디서 보나요?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면 가입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180일을 채웠는지 애매하면 1350번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상한액은 해마다 바뀌나요?
법령을 고쳐야 바뀝니다. 지금의 금액은 2025년에 오른 뒤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7년 금액은 정해지면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세전 월급과 통상임금은 같은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에는 그달의 야근 수당이나 성과급이 섞여 있을 수 있어 통상임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용어는 통상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 확인서만 알아도 절반은 이해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금액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자격을, 확인서는 신청의 시작을 정합니다. 오래된 글에 나오는 사후지급금은 2025년에 없어졌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