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는 지원금, 부모급여·아동수당·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주는 곳과 돈의 출처가 달라 겹쳐도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기간을 나눠서 차례로 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챙길 제도가 여러 가지라 하나쯤 놓치기 쉽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는 지원금, 그리고 육아휴직 대신이나 앞뒤로 쓸 수 있는 비슷한 제도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는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제도주는 돈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받기신청하는 곳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가능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아동수당월 10만 원가능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가능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월 최대 220만 원같은 기간에는 불가. 차례로 사용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0일분 최대 약 168만 원같은 기간에는 불가. 차례로 사용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줄인 시간에 따라 계산같은 기간에는 불가. 차례로 사용고용24

육아휴직급여와 겹쳐서 받는 지원금

부모급여

만 0세와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주는 돈입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부모가 일하는지 쉬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뺀 나머지를 받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받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아이 한 명마다 월 10만 원을 줍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8세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상 나이를 넓히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을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내 아이가 해당하는지와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주는 이용권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입니다. 카드 포인트로 들어오고, 태어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바뀐 적이 있으니 받을 때 안내문에서 기한을 확인하세요.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첫해에 받는 돈을 더해 보면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첫째를 낳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항목1년 동안 받는 금액
육아휴직급여2,310만 원
부모급여(0세 12개월)1,200만 원
아동수당(12개월)120만 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합계3,830만 원

출산 직후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보통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먼저 쓰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일부가 아이의 1세 시기와 겹치고, 그 달에는 부모급여가 50만 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앞뒤로 차례로 쓰는 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아이를 낳는 사람이 출산 앞뒤로 90일을 쉬는 휴가입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의 상한은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쉽게 말해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큰 회사는 처음 60일은 회사가 임금을 주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2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20일분 상한은 2026년 기준 약 168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쉬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인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 10시간까지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나머지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 원을 기준으로 줄인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기면 남긴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에 더 쓸 수 있습니다. 수입과 경력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갑자기 쉴 때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한 해에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쓰고, 가족돌봄휴직은 한 해에 90일까지 씁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2026년 8월부터는 비슷한 사유로 1주나 2주를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겨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제도를 쓸까

상황맞는 제도
출산 직후 몸을 회복해야 한다출산전후휴가
배우자가 출산해 곁에 있어야 한다배우자 출산휴가
아이를 몇 달 이상 직접 돌봐야 한다육아휴직
수입을 지키면서 등하원을 맡고 싶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학이나 휴원으로 1~2주가 빈다단기 육아휴직
아이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족돌봄휴가, 연차
일하는 동안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 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이 받는 지원

프리랜서,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월 50만 원씩 3개월, 모두 150만 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은 고용24나 1350번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고용보험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신청 기한

  • 부모급여: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 아동수당: 마찬가지로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금: 지역마다 금액과 기한이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따로 물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각각 따로 신청합니다.

부부가 한 사람은 육아휴직, 한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도는 부모 각자에게 주어지므로 서로 다른 제도를 같은 때에 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도 같이 받나요?

대부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기간 같은 조건이 붙는 곳이 많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육아휴직급여가 끊기나요?

어린이집 이용만으로 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아이를 직접 돌보려고 쓰는 제도이므로, 아이와 따로 살면서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는 지원금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이고,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기간을 나눠 차례로 씁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첫 달부터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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