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용어 가운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부실차주, 순부채, 매입형과 중개형 세 가지입니다. 부실차주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고, 순부채는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이며, 매입형은 원금을 줄여 주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금리를 낮춰 주는 방식입니다.
안내문과 누리집에는 낯선 금융 용어가 많습니다. 뜻을 모르면 내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만나는 용어를 대상, 방식, 금액, 절차, 주의로 나눠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 용어 한눈에 보기
| 용어 | 쉬운 뜻 |
|---|---|
| 차주 | 돈을 빌린 사람 |
| 부실차주 | 대출을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사람 |
| 부실우려차주 | 연체는 3개월 미만이지만 오래 연체할 위험이 큰 사람 |
| 매입형 채무조정 | 캠코가 빚을 사들여 원금을 줄여 주는 방식 |
| 중개형 채무조정 | 금융회사 동의를 받아 금리와 기간을 바꿔 주는 방식 |
| 순부채 |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 |
| 거치 기간 | 원금을 갚지 않고 기다려 주는 기간 |
| 부동의 | 금융회사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음 |
대상과 관련된 용어
차주와 채무자
둘 다 돈을 빌려 갚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채권자라고 합니다.
부실차주
대출 가운데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담보 없는 빚에 대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이라는 말이 붙지만 지원 대상을 나누는 이름일 뿐입니다.
부실우려차주
아직 3개월 이상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폐업했거나 오래 휴업한 사람,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당한 사람 등이 들어갑니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받습니다.
소상공인
직원 수가 적은 작은 사업체를 말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로 증명합니다.
사업 영위 기간
실제로 사업을 한 기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최대 90% 감면과 20년 상환을 적용받습니다.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가족 수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새로 정합니다.
방식과 관련된 용어
매입형 채무조정
캠코가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인 다음 빌린 사람과 직접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실차주의 담보 없는 빚에 씁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도 줄여 줍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간에서 조정안을 만들고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는 방식입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 대출에 씁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금리를 낮추며 갚는 기간을 늘립니다.
| 구분 | 매입형 | 중개형 |
|---|---|---|
| 누가 진행하나 |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 부실차주의 담보 없는 빚 | 부실우려차주, 담보 대출 |
| 원금 감면 | 있음 | 없음 |
| 금융회사 동의 | 채권을 넘기는 절차 | 조정안에 대한 동의 필요 |
| 신용 정보 등록 | 채무조정 정보 등록 | 등록이 없는 것으로 안내 |
채권 매입
캠코가 금융회사에서 빚을 받을 권리를 사 오는 것입니다. 매입이 끝나면 빌린 사람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캠코에 갚습니다.
협약 기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 보증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협약 기관의 빚만 조정됩니다.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
담보 채무는 부동산 같은 재산을 잡히고 빌린 빚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신용이나 보증으로 빌린 빚입니다. 원금 감면은 무담보 채무만 됩니다.
보증부 대출과 대위변제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 준 대출입니다.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보증기관에 갚아야 합니다.
금액과 관련된 용어
순부채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빚 9,000만 원에 재산 3,000만 원이면 순부채는 6,000만 원입니다. 원금 감면율은 이 금액에 곱합니다.
원금 감면율
순부채 가운데 없애 주는 비율입니다. 일반은 60~80%,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최대 90%입니다. 2026년부터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30%부터 적용됩니다.
변제가능률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을 달마다 갚아야 할 돈으로 나눈 값입니다. 100%를 넘으면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
거치 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기다려 주는 기간입니다. 상환 기간은 나눠 갚는 기간입니다. 일반은 거치 최대 1년에 상환 최대 10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거치 3년에 상환 20년입니다.
분할 상환
빚을 한 번에 갚지 않고 달마다 나눠 갚는 것입니다.
연체 이자
정해진 날에 갚지 못했을 때 원래 이자에 더 붙는 이자입니다. 매입형에서는 감면됩니다.
조정 한도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의 최대 금액입니다.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합쳐서 15억 원입니다.
절차와 관련된 용어
자격 조회
신청 전에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회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의
중개형에서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탈락이 아닙니다. 부동의한 채권은 캠코가 사들여 조정을 이어 갑니다.
약정
조정안에 동의하고 맺는 계약입니다. 약정서에 감면액, 달마다 갚을 돈, 기간이 적힙니다.
추심
금융회사나 추심 회사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조정 대상 채권의 추심이 멈춥니다.
강제 집행
법원을 통해 통장, 급여, 재산을 압류해 빚을 받아 가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면 대상 채권의 강제 집행도 멈춥니다.
상환 유예
약정 뒤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갚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본인의 병, 휴업·폐업 같은 사유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조기 상환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는 것입니다. 2026년 2월에 조기 상환 추가 감면 방안이 발표됐고,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와 관련된 용어
공공 정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사실처럼 신용 정보에 올라가는 기록입니다. 매입형으로 원금 감면을 받으면 등록되고, 1년 성실하게 갚으면 지워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사해 행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싸게 파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부동산을 가족 이름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확인되면 약정이 해지됩니다.
재산 은닉
재산을 숨기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확인하고, 약정 뒤에도 다시 검증합니다.
실효와 해지
약정이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약정한 돈을 오래 연체하거나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일어납니다.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납니다.
상계
은행이 빌려준 돈과 그 은행에 있는 내 예금을 서로 맞바꿔 없애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비교
| 헷갈리는 말 | 차이 |
|---|---|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연체 3개월 이상인가 미만인가 |
| 매입형과 중개형 | 원금을 줄이는가, 금리를 낮추는가 |
| 순부채와 총 채무 | 재산을 뺀 금액인가, 빚 전체인가 |
|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 | 기다려 주는 기간인가, 갚는 기간인가 |
| 부동의와 거절 |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가, 대상이 아닌가 |
|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 소상공인 채무조정인가, 7년 이상 연체 빚 정리인가 |
| 상환 유예와 거치 기간 | 약정 뒤 사정이 생겨 미루는가, 처음부터 정한 대기 기간인가 |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부실차주인지 어떻게 아나요?
누리집 자격 조회에서 알려 줍니다. 대출 가운데 하나라도 90일 이상 연체했으면 부실차주입니다.
매입형과 중개형을 내가 고를 수 있나요?
연체 상태와 빚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부채가 0이면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 감면과 분할 상환 같은 조정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협약 기관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화면에서 조회되는 빚이 협약 기관의 빚입니다. 조회되지 않는 빚은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마무리
새출발기금 용어는 부실차주, 순부채, 매입형과 중개형만 알아도 큰 흐름이 잡힙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실차주로 매입형 원금 감면을, 그렇지 않으면 부실우려차주로 중개형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부동의는 거절이 아니고, 사해 행위와 재산 은닉은 약정 해지로 이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