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용어 가운데 가장 헷갈리는 것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입니다. 총소득은 대상인지 판단할 때 쓰는 금액이고,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을 얼마 줄지 계산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두 숫자가 달라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엇갈려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내문이나 홈택스 화면에는 낯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청하면서 자주 마주치는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용어 한눈에 보기
| 용어 | 쉬운 뜻 |
|---|---|
| 총소득 | 일해서 번 돈에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더한 금액.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씀 |
| 총급여액 등 | 일해서 번 돈만 합친 금액. 지급액을 계산할 때 씀 |
| 귀속 연도 | 소득이 생긴 해 |
| 가구원 | 재산을 합쳐서 보는 가족 |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 |
| 정산 | 반기로 먼저 받은 금액을 한 해 소득으로 다시 맞추는 것 |
| 환수 | 더 받은 장려금을 돌려주는 것 |
| 충당 | 장려금을 밀린 세금 갚는 데 먼저 쓰는 것 |
소득과 관련된 용어
총소득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더해집니다. 부부는 두 사람 것을 합칩니다. 이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
일해서 번 소득만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 사업소득의 매출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을 더합니다. 장려금이 얼마인지는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
회사에서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라 통장에 들어온 돈보다 많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매출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매출 전체가 소득은 아니므로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만 소득으로 봅니다. 도매업은 낮고 인적 용역은 높습니다.
귀속 연도
소득이 실제로 생긴 해를 말합니다. 2025년에 일해서 번 돈은 2025년 귀속입니다. 신청은 2026년에 하지만 조회할 때는 2025년 귀속으로 찾아야 합니다.
가구와 관련된 용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원
재산을 합칠 때 함께 보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 부양자녀와 함께,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자녀 같은 직계 가족이 들어갑니다. 가구 유형을 정할 때의 가족 범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재산과 관련된 용어
재산 합계액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빚은 빼지 않습니다.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이 됩니다.
기준시가
세금을 매길 때 쓰려고 나라가 정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재산과 전세보증금 추정에 쓰입니다.
재산 기준일
재산을 판단하는 날짜입니다.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입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6월 1일의 재산으로 봅니다.
금액 계산과 관련된 용어
점증 구간
소득이 아주 적은 구간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납니다.
평탄 구간
최대 금액을 받는 구간입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입니다.
점감 구간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기준 금액에 이르면 0원이 됩니다.
감액
계산된 장려금에서 일부를 줄이는 것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5%가 줄어듭니다.
충당
받을 장려금을 밀린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는 것입니다. 장려금의 30%까지 충당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용어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분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이 그 뒤에 하는 신청입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받고, 95%를 지급합니다.
개별인증번호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로그인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신청할 때 동의해 두면 다음 해에 대상이 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심사와 지급에 관련된 용어
정산
반기 신청자가 다음 해 6월에 한 해 실제 소득으로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받거나, 더 받았다면 돌려줍니다.
환수
지급된 장려금을 다시 거둬 가는 것입니다. 정산에서 더 받은 것으로 나오거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생깁니다.
결정 통지서
심사 결과를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지급액, 감액 사유, 지급 제외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심사 결과 장려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흔히 탈락이라고 부릅니다.
불복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국세청이 돌려주거나 지급하는 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장려금도 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계좌가 없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은 기준 아래인데 왜 금액이 0원에 가깝나요?
총급여액 등이 점감 구간 끝에 가까우면 계산된 금액이 아주 적어집니다. 대상이기는 하지만 받는 돈이 적은 경우입니다.
귀속 연도와 신청 연도가 왜 다른가요?
장려금은 지난해 소득을 올해 신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기 신청만 그해 소득을 그해에 신청합니다.
세대원과 가구원은 같은 말인가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은 주민등록에 함께 있는 사람 중 배우자와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같이 살아도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당과 환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충당은 지급할 때 밀린 세금에 먼저 쓰는 것이고, 환수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용어에서 꼭 구별할 것은 총소득(대상 판단)과 총급여액 등(금액 계산), 그리고 귀속 연도(소득이 생긴 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안내문과 홈택스 화면을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거나 홈택스의 장려금 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