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용어 정리, 소득인정액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쉬운 풀이

기초연금 안내문을 읽다 보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처럼 비슷하게 생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뜻을 모르고 읽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나오는 용어를 쉬운 말로 풀이하고,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풀이는 보도와 민간 글을 바탕으로 했고, 정확한 정의는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용어 한눈에 보기

용어쉬운 뜻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
선정기준액이 금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기준선
기준연금액받을 수 있는 최대 월 금액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연계감액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줄이는 규정
부부감액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줄이는 규정
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 등을 위한 별도 연금

1.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 보지 않고, 집과 예금 같은 재산도 월 소득으로 바꾸어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2.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 되도록 정한다고 설명됩니다.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작년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3. 기준연금액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349,700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빼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된다고 설명됩니다. 공제액이 글마다 108만 원, 116만 원으로 달라서 정확한 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땅,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고 일정한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는 방식으로 설명한 민간 글이 있습니다.

 

 

6.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 민간 글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소개했습니다.

7. 공시가격

국가가 정해 공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집값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해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 심사에서 어떤 가격을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받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규정입니다. 2026년 기준선은 약 524,550원으로 설명됩니다.

9.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 줄이는 규정입니다. 1인당 279,760원, 합계 약 559,520원이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10.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위한 연금입니다.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11.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혼자 사는 가구를 단독가구,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를 부부가구라고 부릅니다. 선정기준액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2. 신청주의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3. 소급

지난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14.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15. 모의계산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에서 미리 해 보는 계산입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용어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쌍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앞은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상한이고, 뒤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 앞은 소득만 계산한 값이고, 뒤는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앞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적용되고, 뒤는 국민연금이 많으면 적용됩니다.

용어를 이해한 뒤 할 일

용어를 이해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보고,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용어를 안내문에서 찾는 요령

결정 통지서나 안내문에는 위의 용어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마다 어떤 숫자를 가리키는지 표시해 두면 읽기 쉽습니다.

  • 소득인정액: 내 숫자
  • 선정기준액: 비교할 상한 숫자
  • 기준연금액: 최대 금액 숫자

숫자 옆에 적어 보세요

통지서에 나온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나란히 적어 두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에 가까우면 내년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표현

대상자와 수급자

대상자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안내문의 맥락을 보세요.

신청일과 지급 시작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신청일이 속한 달이 지급 시작 달과 관련됩니다. 첫 입금일은 접수 후 안내를 확인하세요.

용어 퀴즈로 복습하기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1.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금액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준연금액입니다.
  2. 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합친 값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득인정액입니다.
  3. 이 값이 이 숫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선정기준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거나 기준이 오르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연금액이 곧 내가 받는 금액인가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어 풀이가 공식 정의와 같은가요?

쉽게 풀어 쓴 설명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복지로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요약

기초연금 용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되고,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최대로 감액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용어가 헷갈리면 129나 1355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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